가주노회 규칙
Author
kapccal
Date
2022-08-11 20:52
Views
259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 규칙
The Rule for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California Presbytery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원과 총대 장로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상비부원, 공천부, 시찰회, 각급위원, 신학교 이사 및 그 임무
제 5 장 회 의 제 6 장 재 정 제 7 장 행정 세칙 제 8 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본회의 명칭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회의 관할 지역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가 정하는 California(가주)와 그 주변 주(State) 일원으로 한다.
(단, 본 노회 경내에 총회에 의하여 무지역 노회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총회에 의하여 그 무지역 노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본 가주노회는 분명한 지역을 정할 수 없다.)
제 2 장 회원과 총대장로
제 1조 : 1) 본회 회원은 본 교단 총회 직영 혹은 본 교단이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가 시행하는 목사 학력 고시에 합격된 자로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목사 청빙을 받아 본 노회 산하 교회의 시무를 허락받은 자로 한다.
(단, 타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자가 본 노회에 가입을 원할 때에는 본 교단 헌법 정치에 준하여본 노회의 고시를 거친 자와, 본 교단과 정당한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노회에서 발행한 이명증서를 제출한 자를 회원으로 받는다.)
2) 본회 회원된 목사로써 만 3년 이상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연락할 수 없는 회원은 서기가 조사하여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의 결의로 보고하고 그 명단을 별명부로 옮긴다.
가) 별명부의 회원은 모든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어 개회 때에 호명하지 않으며 회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나) 별명부의 회원이 다시 출석할 때에는 본 회의의 결의로 회원 명부에 복원된다.
3) 목사가 본 노회에 이명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본 노회가 정하는 신앙고백서에 서명해야 한다.
4) 목사가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만 3년 후에 살피고, 만 5년을 경과하면 헌법 정치 제15장 제4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5) 본 노회 목사로써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만 3년 이상을 시무하는 자는 시찰회에서 살핀 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그가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의 시무사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6) 본 교단이 아닌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는 본회에서 발언권이 없다.
7) 총대 장로는 당회장의 총대장로 천서를 접수한 후 서기가 호명함으로 총대 장로로 시무한다.
(단, 지교회의 총대 장로 보고는 2월 정기노회에 하고 총대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지교회 총대장로 수는 세례교인 100명까지는 1인, 300명까지는 2인, 300명 이상은 3인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조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 회장은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2인 : 목사부회장(1인), 장로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1인 : 가) 헌법 정치에 명기된 명칭별로 목사의 명부를 작성한다.
나) 노회에 합법적으로 제출된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이명, 소송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보낸다.
다) 모든 서류를 보관한다.
라) 회의록을 인쇄하여 지교회에 발송한다.
마) 총대장로천서를 접수하여 명부를 작성한다.
바) 본 노회의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4) 부서기 1인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1인 :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서기에게 전한다.
6) 부회록서기 1인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폐회 전에 노회의 중요 결의내용을 서기에게 전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1인 : 각 지교회의 노회비를 수납하고 제정출납을 정리하며 매회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재정 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 1인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 2조 : 임원 선출 방법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은 헌의부원과 각 시찰회 시찰장 연석회의에서 임원 전원을 공천하여 노회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연석회의 위원장은 헌의부장이 맡으며, 헌의부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 2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3)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시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잔여기간은 임원의 임기로 계산하지 않는다.
4) 모든 임원은 동직에서 만 2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5) 본회의 사회는 회장, 부회장이 하되, 정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서기가 대행한다
제 4 장 상비부원, 공천부, 시찰회, 각급위원, 신학교 이사 및 그 임무
제 1조 : 상비부원과 시찰위원은 공천부에서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단, 상비부원은 노회 회원 수에 따라 1, 2, 3년 조로 공천하되 매년 3분의 1씩 공천하며, 헌의부원과 공천부원, 당회록 검사부원은 연조를 정하지 않는다. 임사부와 고시부는 상호 겸임하지 못하며,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선교사, 무임목사, 기관목사 등은 상비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상비부를 조직하기 위한 부회 소집 책임자는 제1년조 제1번이 된다.)
1) 상비부원
가) 임사부 / 임사부원은 본 노회 가입 후 만 7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하고, 서기로부터 접수한 청원건과 본회에서 위임한 모든 안건을 결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나) 고시부 / 고시부원은 본 노회 가입 후 만 7년 이상된 회원으로 하고,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고시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2) 장로 /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3) 목사후보생 / 성경, 상식, 면접
(단, 목사후보생이 신학교 계속 천서를 원할 때에는 노회에 청원하여야 하며 고시부는 신학교의 학과 성적과 품행을 살핀 후 계속 천서 여부를 정한다.)
(4) 전도사 /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다) 교육지도부 / 각급 주일학교와 중고등학생회 연합회를 조직, 지도, 육성하며, 노회의 제반 기독교 교육 업무를 관장한다.
라) 규칙부 / 노회 규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마) 은급부 / 총회와 협의하여 은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바) 재정부 / 수지 예산을 편성하며 본회가 위임한 재정에 관한 업무를 협의 관장한다.
사) 당회록 검사부 / 당회록을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하되 당회록은 2월 정기회에 필히 제출한다(단, 부원은 연조없이 매년 3명을 공천한다.).
아) 공천부 / 각 상비부의 부원과 시찰위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정기회에서 공천된 상비부원과 각급 위원은 다음해 2월 정기회가 폐회될 때까지 시무한다.
(단, 공천부원은 본회 서기와 헌의 부장과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고 부장은 본회 서기로 한다.)
자) 헌의부 / 노회의 정책을 심의 헌의하며, 노회의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려고 할 때에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단, 헌의부원은 전직 가주노회장으로 조직하되 연조는 정하지 않는다.)
2) 선교위원회
공천 후 확정된 위원은 연조의 제한 없이 봉사하되 임기는 만 5년으로 한다. 지교회 선교회의 노회 연합회를 조직 육성하며, 내외지선교의 제반 업무를 협력 봉사케 하며, 북미주 내의 무교회 지역 교회개척과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3) 시찰회 위원
가) 시찰위원은 2월 정기회에서 공천부가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목사 5인, 장로 3인 이내로 시찰회 경내 지교회 수를 참작하여 위원수를 정한다.
(단, 무임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없다. )
나) 시찰회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지교회의 목사, 전도사의 청빙에 대하여 생활비와 사역 장소를 협의 보고한다.
(2) 어느 지교회에 시무할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가 개회할 때까지 설교할 자를 임시로 파송한다.
(3) 지교회가 특별사건이 있어서 시찰을 요청할 때에 시찰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교역자의 생활비에 관해 교회와 협의 지도하며, 시찰회 경내의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를 계속하여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 지도한다.
(5) 시찰회 경내 각 지교회의 모든 청원과 통계표를 접수, 검토,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며, 1년간 경내 지교회 형편을 노회에 보고한다.
(6) 헌법 정치 제9장, 제6조, 9항과 10항에 의하여 시찰회가 각 지교회를 지도한다.
4) 각급 위원
가) 총회보고위원 / 노회장과 서기가 위원이 된다.
나) 통계위원 / 서기, 부서기와 회록서기가 위원이 된다.
다) 절차위원 / 노회장과 서기 및 회집장소교회 당회장이 위원이 된다.
라) 지시 및 흠석 사찰위원 각 1인을 노회장이 지명한다.
마) 위임국원 / 노회장과 노회서기와 해시찰회 시찰장이 위임국장을 선정한다.
바) 감사위원 2명을 공천부가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 노회 재정을 감사한다.
5) 신학교 이사
총회직영 혹은 총회인준 신학교이사는 매년 2월 정기회에서 헌의부와 시찰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되, 1년조, 2년조, 3년조로 하고 매년 3분의 1을 선출한다.
제 2조 : 각급 위원과 신학교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보고위원
총회의 중요결의 내용과 본 노회가 총회에 헌의한 안건의 결의된 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필요시에는 총회의 결의를 정밀히 살피기 위하여 총회록 열람위원을 겸한다.
2) 통계위원
지교회의 현황 보고서를 종합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절차위원
노회 절차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이를 보고한다.
4) 지시위원
노회 개회 중 광고와 지시사항을 담당한다.
5) 흠석사찰위원
회의 도중 조퇴하는 회원들을 조사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회의질서를 정리한다.
6) 위임국원
노회에서 하락된 위임목사의 위임식을 관장한다.
7) 감사위원
회계문서를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8) 신학교 이사
신학교 이사는 노회가 신학교 운영을 위임한 책임이 있으므로 개인행동을 하거나 이사회의 중책을 맡기 위하여, 자신을 신학교 이사로 파송한 노회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노회의 뜻을 따라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조 : 각급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노회
연 2회로 하되 2월과 9월 둘째 주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에 회집하되, 월요일은 상비부 회의로, 화요일은 본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집한다. 단, 본회가 원거리에서 회집할 경우에는 월요일 상비부 회의 회집시간을 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노회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9조에 의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되, 임시노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교회(당회)는 임시노회 소집청원을 함께 해야 한다.
3) 각급 상비부
가) 각부 상비부와 각급위원회와 시찰회는 정기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회 장소에 회집하여 본회서기로부터 전달받은 안건을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본회가 원거리에서 회집할 경우에는 고시 일정과 장소를 고시부 결의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나) 안건을 제출한 지교회 당회장은 상비부가 안건처리를 위하여 면접할 자를 부를 때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에 면접 할 자와 함께 출석하여 대기해야 한다.
다) 당회록 검사부는 제출된 당회록을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당회록을 제출하지 않은 교회를 본회에 보고한다.
라) 각급 위원(회)과 신학교 이사는 정기회에 보고할 내용을 작성하여 본회 에 보고한다.
마) 공천부는 다음 정기회 회기를 위한 상비부와 각급 위원을 공천하여 정기회 폐회 전에 본회에 보고한다.
바) 상비부와 각급회의에서 성수가 미달할 때에는 임시결의하고 추인을 받는다.
사) 본회의 중 부회소집은 본회의 하락을 받아야 한다.
제 2조 :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 회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한다.
2) 임원회 임무와 권한은 노회가 위임한 일과 노회의 사무적 사항을 협의하여 실행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조 : 본회 재정은 각 지교회의 노회비와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2장 : 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 정기회로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한다.
제 7 장 행정세칙
제 1조 : 각 지교회의 각종 청원안건을 정기회 1개월 전, 시찰회를 경유하여 상비부 회집 전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이 제출하는 안건은 해교회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 목사청빙 서류는 정기회 개회 1개월 전에 서류를 구비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서기에게 제출하되, 청빙서는 2통을 작성하며, 1통(사본)은 노회가 보관하고 1통(원본)은 청빙받는 목사에게 교부한다.
제 3조 : 당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여 허락받은 후 다음 노회 정기회 내에 위임식을 거행할 일이요, 부득이하면 위임식 연기청원을 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며, 만 1년이 경과하면 위임목사 청빙이 자동 취소된다.
제 4조 : 장로 선거는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만 1년 내에 선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단, 장로로 피택된 자는 당선된 후 만 5개월이 경과해야 응시 할 수 있다).
제 5조 :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고시 청원 / 가) 목사고시 청원서
나) 목사학력고시합격증
다) 사진 2매
라) 당회장 추천서1통
마) 이력서 1통
바) 신앙고백서 1통
2) 목사임직 청원 / 가) 청빙서 2통
나)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1통
다) 이력서 1통
라) 사진 2매
마) 신앙고백서 1통
3) 장로고시 청원 / 가) 당회장 청원서와 추천서 1통
나) 공동의회록 사본 1통
다) 사진 2매
라) 이력서 1통
4)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청원 / 가) 고시청원서 1통
나) 당회장 추천서 1통
다) 이력서 1통
라) 목사후보생 청원자는 신학지원 동기서 1통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제 6조 : 모든 통계표는 상비부 회집 전에 시찰회를 경유하며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 지교회의 모든 청원서는 노회비를 납부한 노회회계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접수된다.
제 8조 : 어떤 교회가 본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율을 지켜야 한다.
1) 본 노회에 소속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이탈한 신도들이 교회를 설립하여 본 노회에 가입을 원할 때에는 쌍방 교회가 화해하고, 이를 해교회 관할 시찰회가 확인 후에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2) 지교회를 분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쌍방이 적 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 본 교회를 이탈하여 다른 교회를 설립하고 본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이 허락되기까지는 본 교단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지교회를 시무하는 부목사, 교육목사 등 모든 부교역자가 해교회의 담임(위임)목사로 청빙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를 사임하고 노회의 한 회기(6개월) 이상을 경과한 후 정식으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 지교회를 시무하는 부목사와 모든 부교역자는 해 지교회 시무를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가 그 사임을 처리하기 전에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거나 교회를 개척 시무할 수 없다.
제 10조 : 본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이탈하여 설립된 교회는 노회 가입 후에 교회조직을 위한 직원을 선출해야 한다(단, 전에 소속 되어 있었던 교회에서 벌을 받은 신도를 시벌한 교회에서 해벌하기까지는 지교회 직원으로 선출 혹은 임명할 수 없다.).
제 11조 : 목사로서 회원권(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는 자는 헌법의 제5편 정치, 제9장 노회, 제3조 회원의 자격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제3조의 내용: 각 지교회의 시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이외의 목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권도 있다.).
1) 위임목사
2) 담임목사
3) 부목사
4) 원로목사
5) 공로목사
6) 교육목사
7) 본 노회가 파송한 전도 목사
8) 총회 혹은 노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
9)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음악목사
10) 총회나 노회의 파송을 받은 종군목사
제 12조 : 폐당회 된 교회는 즉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해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목사를 담임목사로 시무케 하고, 다시 당회가 조직되면 노회에 보고함으로 위임식 없이 자동적으로 위임목사로 복귀 된다.
제 13조 : 노회가 폐회된 후에 지교회에 소송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노회에 상소되었을 때, 그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일 때에는 노회 임원과 헌의부원과 시찰장 연석회의가 노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헌법, 권징조례, 제13장,(1) 노회 재판국. 항목의 규례대로 노회 재판국을 구성하여 그 사건을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케 한다.
제 14조 : 본 노회에 가입코자 하는 목사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지라도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 있는 자로 확인되면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 15조 : 분규 중인 지교회의 재산은 그 분규가 해결될 때까지 노회가 관할한다.
제 16조 : 목사 안수 시기는 고시 합격한 당일 노회 시에 안수식을 하지 않고 임원회에서 상의 하에 날짜가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 : 본 규칙의 미비점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준한다.
제 2조 : 본회 규칙을 수정코자 하면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된다.
제 3조 : 본회 규칙은 통고일로부터 유효하다.
[2004년 9월 14일 가주노회 제56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09년 2월 10일 가주노회 제65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09년 9월 15일 가주노회 제66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0년 2월 15일 가주노회 제67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1년 2월 15일 가주노회 제69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1년 9월 12일 가주노회 제70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2년 9월 11일 가주노회 제72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2년 2월 10일 가주노회 제75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The Rule for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California Presbytery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원과 총대 장로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상비부원, 공천부, 시찰회, 각급위원, 신학교 이사 및 그 임무
제 5 장 회 의 제 6 장 재 정 제 7 장 행정 세칙 제 8 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본회의 명칭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주노회라 칭한다.
제 2조 : 본회의 관할 지역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가 정하는 California(가주)와 그 주변 주(State) 일원으로 한다.
(단, 본 노회 경내에 총회에 의하여 무지역 노회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총회에 의하여 그 무지역 노회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본 가주노회는 분명한 지역을 정할 수 없다.)
제 2 장 회원과 총대장로
제 1조 : 1) 본회 회원은 본 교단 총회 직영 혹은 본 교단이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가 시행하는 목사 학력 고시에 합격된 자로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목사 청빙을 받아 본 노회 산하 교회의 시무를 허락받은 자로 한다.
(단, 타 교단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자가 본 노회에 가입을 원할 때에는 본 교단 헌법 정치에 준하여본 노회의 고시를 거친 자와, 본 교단과 정당한 교류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내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노회에서 발행한 이명증서를 제출한 자를 회원으로 받는다.)
2) 본회 회원된 목사로써 만 3년 이상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하여 연락할 수 없는 회원은 서기가 조사하여 노회에 보고하여 노회의 결의로 보고하고 그 명단을 별명부로 옮긴다.
가) 별명부의 회원은 모든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어 개회 때에 호명하지 않으며 회원 명부에서 제외된다.
나) 별명부의 회원이 다시 출석할 때에는 본 회의의 결의로 회원 명부에 복원된다.
3) 목사가 본 노회에 이명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본 노회가 정하는 신앙고백서에 서명해야 한다.
4) 목사가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만 3년 후에 살피고, 만 5년을 경과하면 헌법 정치 제15장 제4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5) 본 노회 목사로써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만 3년 이상을 시무하는 자는 시찰회에서 살핀 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그가 본 교단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의 시무사면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본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6) 본 교단이 아닌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는 본회에서 발언권이 없다.
7) 총대 장로는 당회장의 총대장로 천서를 접수한 후 서기가 호명함으로 총대 장로로 시무한다.
(단, 지교회의 총대 장로 보고는 2월 정기노회에 하고 총대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지교회 총대장로 수는 세례교인 100명까지는 1인, 300명까지는 2인, 300명 이상은 3인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조 :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 회장은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2인 : 목사부회장(1인), 장로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1인 : 가) 헌법 정치에 명기된 명칭별로 목사의 명부를 작성한다.
나) 노회에 합법적으로 제출된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이명, 소송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보낸다.
다) 모든 서류를 보관한다.
라) 회의록을 인쇄하여 지교회에 발송한다.
마) 총대장로천서를 접수하여 명부를 작성한다.
바) 본 노회의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4) 부서기 1인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1인 : 회의록을 작성하여 노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서기에게 전한다.
6) 부회록서기 1인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폐회 전에 노회의 중요 결의내용을 서기에게 전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1인 : 각 지교회의 노회비를 수납하고 제정출납을 정리하며 매회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재정 부원을 겸한다.
8) 부회계 1인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 2조 : 임원 선출 방법과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은 헌의부원과 각 시찰회 시찰장 연석회의에서 임원 전원을 공천하여 노회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연석회의 위원장은 헌의부장이 맡으며, 헌의부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 2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3)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임시회에서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그 잔여기간은 임원의 임기로 계산하지 않는다.
4) 모든 임원은 동직에서 만 2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5) 본회의 사회는 회장, 부회장이 하되, 정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서기가 대행한다
제 4 장 상비부원, 공천부, 시찰회, 각급위원, 신학교 이사 및 그 임무
제 1조 : 상비부원과 시찰위원은 공천부에서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단, 상비부원은 노회 회원 수에 따라 1, 2, 3년 조로 공천하되 매년 3분의 1씩 공천하며, 헌의부원과 공천부원, 당회록 검사부원은 연조를 정하지 않는다. 임사부와 고시부는 상호 겸임하지 못하며, 노회장과 서기는 상비부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선교사, 무임목사, 기관목사 등은 상비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상비부를 조직하기 위한 부회 소집 책임자는 제1년조 제1번이 된다.)
1) 상비부원
가) 임사부 / 임사부원은 본 노회 가입 후 만 7년 이상 된 회원으로 하고, 서기로부터 접수한 청원건과 본회에서 위임한 모든 안건을 결의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나) 고시부 / 고시부원은 본 노회 가입 후 만 7년 이상된 회원으로 하고,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고시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목사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2) 장로 /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3) 목사후보생 / 성경, 상식, 면접
(단, 목사후보생이 신학교 계속 천서를 원할 때에는 노회에 청원하여야 하며 고시부는 신학교의 학과 성적과 품행을 살핀 후 계속 천서 여부를 정한다.)
(4) 전도사 / 성경, 소요리문답, 정치, 예배모범, 상식, 면접
다) 교육지도부 / 각급 주일학교와 중고등학생회 연합회를 조직, 지도, 육성하며, 노회의 제반 기독교 교육 업무를 관장한다.
라) 규칙부 / 노회 규칙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마) 은급부 / 총회와 협의하여 은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바) 재정부 / 수지 예산을 편성하며 본회가 위임한 재정에 관한 업무를 협의 관장한다.
사) 당회록 검사부 / 당회록을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하되 당회록은 2월 정기회에 필히 제출한다(단, 부원은 연조없이 매년 3명을 공천한다.).
아) 공천부 / 각 상비부의 부원과 시찰위원을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정기회에서 공천된 상비부원과 각급 위원은 다음해 2월 정기회가 폐회될 때까지 시무한다.
(단, 공천부원은 본회 서기와 헌의 부장과 각 시찰장으로 조직하고 부장은 본회 서기로 한다.)
자) 헌의부 / 노회의 정책을 심의 헌의하며, 노회의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려고 할 때에 어려운 사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단, 헌의부원은 전직 가주노회장으로 조직하되 연조는 정하지 않는다.)
2) 선교위원회
공천 후 확정된 위원은 연조의 제한 없이 봉사하되 임기는 만 5년으로 한다. 지교회 선교회의 노회 연합회를 조직 육성하며, 내외지선교의 제반 업무를 협력 봉사케 하며, 북미주 내의 무교회 지역 교회개척과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3) 시찰회 위원
가) 시찰위원은 2월 정기회에서 공천부가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목사 5인, 장로 3인 이내로 시찰회 경내 지교회 수를 참작하여 위원수를 정한다.
(단, 무임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없다. )
나) 시찰회의 업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지교회의 목사, 전도사의 청빙에 대하여 생활비와 사역 장소를 협의 보고한다.
(2) 어느 지교회에 시무할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가 개회할 때까지 설교할 자를 임시로 파송한다.
(3) 지교회가 특별사건이 있어서 시찰을 요청할 때에 시찰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교역자의 생활비에 관해 교회와 협의 지도하며, 시찰회 경내의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를 계속하여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 지도한다.
(5) 시찰회 경내 각 지교회의 모든 청원과 통계표를 접수, 검토,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며, 1년간 경내 지교회 형편을 노회에 보고한다.
(6) 헌법 정치 제9장, 제6조, 9항과 10항에 의하여 시찰회가 각 지교회를 지도한다.
4) 각급 위원
가) 총회보고위원 / 노회장과 서기가 위원이 된다.
나) 통계위원 / 서기, 부서기와 회록서기가 위원이 된다.
다) 절차위원 / 노회장과 서기 및 회집장소교회 당회장이 위원이 된다.
라) 지시 및 흠석 사찰위원 각 1인을 노회장이 지명한다.
마) 위임국원 / 노회장과 노회서기와 해시찰회 시찰장이 위임국장을 선정한다.
바) 감사위원 2명을 공천부가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 노회 재정을 감사한다.
5) 신학교 이사
총회직영 혹은 총회인준 신학교이사는 매년 2월 정기회에서 헌의부와 시찰장 연석회의에서 선출하되, 1년조, 2년조, 3년조로 하고 매년 3분의 1을 선출한다.
제 2조 : 각급 위원과 신학교 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보고위원
총회의 중요결의 내용과 본 노회가 총회에 헌의한 안건의 결의된 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필요시에는 총회의 결의를 정밀히 살피기 위하여 총회록 열람위원을 겸한다.
2) 통계위원
지교회의 현황 보고서를 종합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절차위원
노회 절차를 작성하여 개회 초에 이를 보고한다.
4) 지시위원
노회 개회 중 광고와 지시사항을 담당한다.
5) 흠석사찰위원
회의 도중 조퇴하는 회원들을 조사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회의질서를 정리한다.
6) 위임국원
노회에서 하락된 위임목사의 위임식을 관장한다.
7) 감사위원
회계문서를 감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8) 신학교 이사
신학교 이사는 노회가 신학교 운영을 위임한 책임이 있으므로 개인행동을 하거나 이사회의 중책을 맡기 위하여, 자신을 신학교 이사로 파송한 노회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노회의 뜻을 따라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조 : 각급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노회
연 2회로 하되 2월과 9월 둘째 주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0시에 회집하되, 월요일은 상비부 회의로, 화요일은 본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집한다. 단, 본회가 원거리에서 회집할 경우에는 월요일 상비부 회의 회집시간을 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 노회
총회 헌법, 정치 제9장 제9조에 의하여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처리하되, 임시노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교회(당회)는 임시노회 소집청원을 함께 해야 한다.
3) 각급 상비부
가) 각부 상비부와 각급위원회와 시찰회는 정기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회 장소에 회집하여 본회서기로부터 전달받은 안건을 처리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본회가 원거리에서 회집할 경우에는 고시 일정과 장소를 고시부 결의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나) 안건을 제출한 지교회 당회장은 상비부가 안건처리를 위하여 면접할 자를 부를 때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정한 시간에 면접 할 자와 함께 출석하여 대기해야 한다.
다) 당회록 검사부는 제출된 당회록을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하며, 당회록을 제출하지 않은 교회를 본회에 보고한다.
라) 각급 위원(회)과 신학교 이사는 정기회에 보고할 내용을 작성하여 본회 에 보고한다.
마) 공천부는 다음 정기회 회기를 위한 상비부와 각급 위원을 공천하여 정기회 폐회 전에 본회에 보고한다.
바) 상비부와 각급회의에서 성수가 미달할 때에는 임시결의하고 추인을 받는다.
사) 본회의 중 부회소집은 본회의 하락을 받아야 한다.
제 2조 :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회 회장과 서기는 노회장과 서기가 겸한다.
2) 임원회 임무와 권한은 노회가 위임한 일과 노회의 사무적 사항을 협의하여 실행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조 : 본회 재정은 각 지교회의 노회비와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2장 : 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 정기회로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로 한다.
제 7 장 행정세칙
제 1조 : 각 지교회의 각종 청원안건을 정기회 1개월 전, 시찰회를 경유하여 상비부 회집 전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인이 제출하는 안건은 해교회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 목사청빙 서류는 정기회 개회 1개월 전에 서류를 구비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서기에게 제출하되, 청빙서는 2통을 작성하며, 1통(사본)은 노회가 보관하고 1통(원본)은 청빙받는 목사에게 교부한다.
제 3조 : 당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여 허락받은 후 다음 노회 정기회 내에 위임식을 거행할 일이요, 부득이하면 위임식 연기청원을 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며, 만 1년이 경과하면 위임목사 청빙이 자동 취소된다.
제 4조 : 장로 선거는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만 1년 내에 선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단, 장로로 피택된 자는 당선된 후 만 5개월이 경과해야 응시 할 수 있다).
제 5조 : 노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고시 청원 / 가) 목사고시 청원서
나) 목사학력고시합격증
다) 사진 2매
라) 당회장 추천서1통
마) 이력서 1통
바) 신앙고백서 1통
2) 목사임직 청원 / 가) 청빙서 2통
나)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1통
다) 이력서 1통
라) 사진 2매
마) 신앙고백서 1통
3) 장로고시 청원 / 가) 당회장 청원서와 추천서 1통
나) 공동의회록 사본 1통
다) 사진 2매
라) 이력서 1통
4) 목사후보생 및 전도사 고시청원 / 가) 고시청원서 1통
나) 당회장 추천서 1통
다) 이력서 1통
라) 목사후보생 청원자는 신학지원 동기서 1통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제 6조 : 모든 통계표는 상비부 회집 전에 시찰회를 경유하며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 지교회의 모든 청원서는 노회비를 납부한 노회회계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접수된다.
제 8조 : 어떤 교회가 본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율을 지켜야 한다.
1) 본 노회에 소속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이탈한 신도들이 교회를 설립하여 본 노회에 가입을 원할 때에는 쌍방 교회가 화해하고, 이를 해교회 관할 시찰회가 확인 후에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2) 지교회를 분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쌍방이 적 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 본 교회를 이탈하여 다른 교회를 설립하고 본 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이 허락되기까지는 본 교단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4) 지교회를 시무하는 부목사, 교육목사 등 모든 부교역자가 해교회의 담임(위임)목사로 청빙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교회를 사임하고 노회의 한 회기(6개월) 이상을 경과한 후 정식으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 지교회를 시무하는 부목사와 모든 부교역자는 해 지교회 시무를 사임하였을 경우 노회가 그 사임을 처리하기 전에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거나 교회를 개척 시무할 수 없다.
제 10조 : 본 노회 산하 지교회에서 이탈하여 설립된 교회는 노회 가입 후에 교회조직을 위한 직원을 선출해야 한다(단, 전에 소속 되어 있었던 교회에서 벌을 받은 신도를 시벌한 교회에서 해벌하기까지는 지교회 직원으로 선출 혹은 임명할 수 없다.).
제 11조 : 목사로서 회원권(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는 자는 헌법의 제5편 정치, 제9장 노회, 제3조 회원의 자격에 의하여 다음과 같다(제3조의 내용: 각 지교회의 시무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이외의 목사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과 상회에 총대권도 있다.).
1) 위임목사
2) 담임목사
3) 부목사
4) 원로목사
5) 공로목사
6) 교육목사
7) 본 노회가 파송한 전도 목사
8) 총회 혹은 노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
9) 노회의 허락으로 시무하는 음악목사
10) 총회나 노회의 파송을 받은 종군목사
제 12조 : 폐당회 된 교회는 즉시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해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목사를 담임목사로 시무케 하고, 다시 당회가 조직되면 노회에 보고함으로 위임식 없이 자동적으로 위임목사로 복귀 된다.
제 13조 : 노회가 폐회된 후에 지교회에 소송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노회에 상소되었을 때, 그 사건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일 때에는 노회 임원과 헌의부원과 시찰장 연석회의가 노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헌법, 권징조례, 제13장,(1) 노회 재판국. 항목의 규례대로 노회 재판국을 구성하여 그 사건을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케 한다.
제 14조 : 본 노회에 가입코자 하는 목사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지라도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 있는 자로 확인되면 가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제 15조 : 분규 중인 지교회의 재산은 그 분규가 해결될 때까지 노회가 관할한다.
제 16조 : 목사 안수 시기는 고시 합격한 당일 노회 시에 안수식을 하지 않고 임원회에서 상의 하에 날짜가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 : 본 규칙의 미비점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준한다.
제 2조 : 본회 규칙을 수정코자 하면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된다.
제 3조 : 본회 규칙은 통고일로부터 유효하다.
[2004년 9월 14일 가주노회 제56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09년 2월 10일 가주노회 제65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09년 9월 15일 가주노회 제66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0년 2월 15일 가주노회 제67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1년 2월 15일 가주노회 제69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1년 9월 12일 가주노회 제70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2년 9월 11일 가주노회 제72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
[2012년 2월 10일 가주노회 제75회 정기회에서 수정 통과]